질문 답변 -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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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2020.07.24
조회 수 492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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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안내도 된다는 예기가 지인으로 부터 들려옵니다. 정말 안내도 되나요?

이빅션도 안되는 상황이라 집주인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정부가 렌트를 안내도 된다고 했나요? 

  • ?
    호소 2020.07.24 08:20
    렌트를 안내면 않좋은 점들이 있어요. 1.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2. 집주인이 카운티 법원에 eviction 신청하면 기록이 오랫동안 보관되죠. 3. 나중에 집 구매에 직격탄... 4. 경우에 따라 직장 옮기는 경우에 신용조사에 나오면 문제가 심각...

    정만 돈이 없어서 못내면, 먼저 집주인과 타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안되면 감당할 수 있는 렌트를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
    행복정원 2020.08.01 09:43
    랜트의 경우 지불을 안하실 경우 집주인께서 법원에 공식적으로 eviction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주에 진행이 끝나게 되지만 현재 법원이 close 되었다가 부분적 폭력에 관한 법원만 open 되어 있는 상태라 eviction 신청을해도 진행이 연기될수 있는 것을 지인분께서 말씀해 주신것 같습니다. 몰기지의 경우 정부의 지시로 합법적으로 지불 연기가 가능하지만 랜트의 경우 개인의 재산이므로 지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의 재산의 경우 정부에서 지시를 내릴수는 없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날들 보내세요
    박희성 부동산 470-27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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